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8월에 2년 기한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가, 2025년 8월에 집주인과 전화 통화로만 전세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이사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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