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