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갖다놓으라고 한 뒤에야 가져다 놓았으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최소 1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고, 소유자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청한 뒤에야 반환을 했다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