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이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갖다놓으라고 한 뒤에야 가져다 놓았으면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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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고, 소유자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청한 뒤에야 반환을 했다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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