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절도란 타인의 자산을 절취할 시 성립됩니다. 다만 이것이 몰래 가져가야지 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로, 타인에게 ' 10분 후 너한테 20만원을 가져갈 예정이다. ' 라고 한 뒤 타인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가져가면
절도가 아닌 강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의 경우 몰래 갖고 가야지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10분 후에 20만 원을 갖고가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도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전에 고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기존의 친분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묵시적인 허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지 않고 단순히 사전 통보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죄에서 절취는 상대방 모르게 가져갈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 묵시적 승낙 등으로
볼수 없다면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이 반항할수 없게 만들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서 그런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는 타인을 억압, 폭행을 하여 물품을 강취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절도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탈취하는 것으로 미리 예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절도가 아닌 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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