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전에 고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기존의 친분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묵시적인 허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지 않고 단순히 사전 통보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죄에서 절취는 상대방 모르게 가져갈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 묵시적 승낙 등으로
볼수 없다면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이 반항할수 없게 만들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서 그런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