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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21.07.02

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절도란 타인의 자산을 절취할 시 성립됩니다. 다만 이것이 몰래 가져가야지 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로, 타인에게 ' 10분 후 너한테 20만원을 가져갈 예정이다. ' 라고 한 뒤 타인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가져가면

절도가 아닌 강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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