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네개를신경치료하고덮어쒸었는데 3개가아파서
의사샘한테3개가아프다했더니그라인다로3개를집어뜯고는환불해줄테니다른병원가라네요
양쪽어금니3개가뜯긴상테라 음식먹는것도말이아니고대학병원에20 일날예약해놯는데그때까지어떻게지낼지도그렇고몇달을바쁜시간쪼개서치료받았는데치아를이지경을만들어놓고미안하단말한마디안하고너무억울하네요 치아3개값환불을받더라도 3개월동안바쁜시간쪼개서가고3개월동안치료비쓴거랑대학병원다니는비용이랑받아내수는없을까요
의사샘이너무괘심해서그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증할 자료 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