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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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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저인 또는 비금적적인 의무 관계??를 말한다는데 , , 어렵네요..

민사채권의 개념과 주요 종류류 같은게 있따면 설명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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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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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채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있을 수 있고 금전 대여로 인한 대여금 채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발생원인 사실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도 달라지며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고, 비금전채권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물건인도채권(매매목적물 인도), 부작위채권(경업금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 채권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며, 법정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부채권과 채권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기한이 붙어있는 기한부채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던지,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던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