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독죄로 고소 성립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어제 게임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부모도 똥인가보지 ㅋㅋㅋㅋ 이런식으로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망쳐 다른 사람들도 화나 그 사람한테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화나서 부모가 똥인가보지 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모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름까지 밝혀서 제가 모독죄로 성립이 된다며 콩밥 한 번 먹어봐라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한 말을 캡쳐해놨다고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게임 시작전에 같이 게임했던 사람한테 경찰한테 고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겁니다. 누가봐도 게임 망치고 사람들 화나게해서 자기 실명 알린다음에 욕하게 해서 고소하려고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이 실명을 깐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한 후에야 할게 되었구요
하지만 저는 캡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잣말 식으로 채팅보낸건데 모욕죄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개인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아까 게임 같이 한 사람인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긴했어요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미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독죄가 아니라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입니다.
또한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실명이 공개된 상태였다고 해도 구체적인 주소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