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23년 12월 제윗상사가 그만두며 업무가 저에게로 넘어왓는데 처음 입사할때와는 달리 제 담당 업무가 아닌 생전 해본적도 없는 경리업무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업무는 저에게 넘어왔고
그로인해 6시이후 근무를 여러번했기에 출근부작성하여
제출을 했음에도 현장근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4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몸상태안좋은건 본인의 잘못이며 ,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생각이 없으니 말도꺼내지 말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