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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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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살인을 저질러도 최소 무기징역은 나와야할 것 같은데, 몇년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법적 문제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그만큼 안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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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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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감경요소가 있을 수 있고, 양형을 정할 때 여러 양형요소가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이 매우 큰 범죄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형량이 낮다는 인식은 결국 법정형이 낮고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창작 동기 살인이냐 보통 동기 살인이냐 혹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이냐 비난을 동기로 한 살인이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