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데요, 시위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청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에 따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고 절차에 맞게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주로 미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회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