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하다가 다리가 다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상처리 하자고 하며 위로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주는거라고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거로 산재처리 되기전까지 치료비하라면서요 근데 제가 3월초반에 다쳤는데 그쪽 본사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생겨서 산재접수하면 큰일이 난다고 4월달에 접수를 해주겠다며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자식도 있는데다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지라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현장으로 일을 나오라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서 급여를 주겠다고요 일을 나갔더니 제가 근육까지 찢어져서 다리를 져는상황이 되자 오전까지만 일을 시키고 오후에는 집에가라며서 급여 하루치로 주겠다 산재는 상황보자면서 연락주겠다더니 제가 10째에 실밥풀고 염증생긴 다리로 일 나갔다가 팔이 절반정도 잘리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 이사람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그동안에 10일을 일도 못했습니다 급여도 안주고요 산재접수도 않해줄거고 알아서 하랍니다 이상황이 산재접수나 그못된사람들한테 저한테한 행동들 처벌이나 가능할까요?
저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볍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니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