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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현명한봉골레
진심현명한봉골레

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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