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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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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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손괴하는 경우에 문서손괴죄가 됩니다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는 것만으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면이라면 소유주는 사업주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손괴와 절도에 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