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1~9/31 일 까지 였습니다.
중도 퇴사 후 8/1 상실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8/2일 재입사 처리 됬고 8/2~9/31 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저는 먼가 꺼림직해서 상실신고 전인 실제 근로기간 1/1 ~ 9/31 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상실신고가 되서 안되는거라고 했습니다.
Q. 상실신고 전 기간으로는 원래 계약서를 쓸 수 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이 9/30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 후 재입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쓰기 나름이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31일에 퇴사를 한 이후에 새로이 8월 2일에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8월 2일부터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간에 한 상실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면 1월 1일부터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중도퇴사가 실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있어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소급해서 근로계약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재입사했으면 회사의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된 계기가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약만료일인 9.3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