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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해야 하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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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화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를 할때는 불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외화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만불을 초과하여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 출입국 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또한 자본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입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화 반입 및 출고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외화의 유입 및 유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화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는 것이 외화 휴대반출 신고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지급수단이 일정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반출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이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화의 반출입 시 신고 이유

      1. 외화를 보유하여 대외지급 능력 확보

      2. 외화의 유출입을 통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

      3.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등을 방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은행거래내역의 경우 기록이 있지만 외국환을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고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