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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2.12

묵시적 갱신이후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작년 1월에 임대차 1년계약을 하고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올해 6월에는 방을 빼고 다른데 이사를 가야할 것같은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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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계약 만기후 연장되어 다시 1년을 더 살수 있어 2년간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갱신계약 이나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즉 22년 1월에 1년계약 만기후+1년하면 계약의 만기는 24년 1월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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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실무에서 말하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에 의무는 발생되지 않고 통보한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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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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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전 통지하시면 중개보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중에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중개보수 내주는 건 관행일뿐 MUST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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