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월에 임대차 1년계약을 하고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올해 6월에는 방을 빼고 다른데 이사를 가야할 것같은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