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계약 만기후 연장되어 다시 1년을 더 살수 있어 2년간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갱신계약 이나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즉 22년 1월에 1년계약 만기후+1년하면 계약의 만기는 24년 1월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