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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환영받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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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후 구매의사가 없어 환불요구

중고거래로 미리 약속을 잡고 물품의 금액을 선입금했습니다.

부피가 커서 큰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어 구매취소의사를 보였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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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미 거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거래 대금도 지불이 된 상황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거래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