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선입금 후 구매의사가 없어 환불요구
중고거래로 미리 약속을 잡고 물품의 금액을 선입금했습니다.
부피가 커서 큰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어 구매취소의사를 보였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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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미 거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거래 대금도 지불이 된 상황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거래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