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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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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휴무근무와 휴결은 근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오늘같은 6월6일은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사원들은 휴일근무가 될텐데요.

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과

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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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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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

    휴일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 2.0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0.5배가 가산이 되어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오늘같은 6월6일은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사원들은 휴일근무가 될텐데요.

      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과

      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현충일과 같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만일 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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