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산정 (성과급)문의 드립니다.
8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시에 급여가 기본급도 못받게 될까요?
매월 급여명세에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중식비 이 세가지는 금액이 늘 똑같이 고정이고 성과급만 매월 하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중간 퇴사시 성과급은 안준다고 회사 계약서인가 써있던거 같은데요 물론 이번달 다 채우지는 못하고
퇴사한다해도 거의 3,4일 정도 못채우고 나가는건데
근로자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거 같아서요…
만약 이번달 8/27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급여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31일*근로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등 월급여를 해당 월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급여는
급여 ÷ 31일 × 2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