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복가입 (투잡관련) 가능할까요?
기존에 4대보험 가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4시간정도 근무중입니다.
실제로 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일을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는 08시~17시로 기재를 해서 작성했습니다.
시스템이 한 주 전에 그 다음 주에 근무 가능한 시간대와 날짜를 미리 말하고 출근하는 식입니다.
(오후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으니 17시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오전만 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로 (0개월) 채용되었습니다.
채용공고나 결격사유에는 겸직, 즉 투잡과 관련하여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담당자분이 연락오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기존 일하던 곳의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새로 출근하게 될 도서관에서는 13시부터 출근이라,
4대보험이 계약서 상으로 따르면 동일한 날에 시간이 겹치게 가입이 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투잡 시,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니 위 사례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되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특별히 회사간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겹치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