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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쿠스쿠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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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하고 그냥 쉬어도 되나요

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하고 그냥 쉬어도 되나요회사에서 물건을 올리다 사다리 잡아주는 사람이 잘못잡아줘서 넘어졌어요ㅠㅠ

좀 아파서 산재처리 안하고

집에서 2주정도 쉬고 출근하려는데요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이대로 해결해도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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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자유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괜찮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에도 치료비와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임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퇴사 후라고 하더라도 산재에서는 치료가 지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치료비나 일실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법상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사업장은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