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1. 회사에서 9월부터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이 과세로 변경 적용하게 되었다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도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소수 인원이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세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추징대상이 된다고 더 이상 비과세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급여 총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였고 실제로 9월 급여에서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래 회사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위 1번 항목이 변경되면서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전 급여 명세서에 없던 연장수당, 휴일수당에(연장, 휴일 근무한 적 없음)항목에 빠진 기본급여 만큼의 금액이 있는데(사전 합의 사항 없음)
예) 기존 - 기본급여 100
변경 - 기본급여 50, 연장수당 30, 휴일수당 20 으로 변경
이렇게 바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래는 회사의 공지 내용입니다.
급여 세금(소득세)공제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립니다.
9월 급여부터 비과세였던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이 과세로 변경 적용하게 되어,
급여 총 지급금액은 동일하나 세금(소득세) 공제 후 실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지급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래부터 과세로 적용했어야 했으나, 그동안은 소수의 인원이라 해당 항목을 비과세로 적용하여 지급해 드릴 수 있었지만
세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를 미룰 수 없어 9월급여 부터 적용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