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 조건은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은 격주 휴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데 내용 보니
토요일 격주 휴무 없애고
1.월 1회 휴무!
2.대체공휴일은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으로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더 안 좋아진건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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