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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23.07.13

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 조건은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은 격주 휴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데 내용 보니

토요일 격주 휴무 없애고

1.월 1회 휴무!

2.대체공휴일은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으로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더 안 좋아진건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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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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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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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으로 이루어지며,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했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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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 없으니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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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바,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될 것이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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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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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월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위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근무시간이 늘고 급여는 동일한 경우)

    라면 실업급여 사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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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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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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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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