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