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 조건은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은 격주 휴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데 내용 보니
토요일 격주 휴무 없애고
1.월 1회 휴무!
2.대체공휴일은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으로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더 안 좋아진건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으로 이루어지며,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했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 없으니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바,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될 것이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월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위 경우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20% 삭감된 경우(근무시간이 늘고 급여는 동일한 경우)
라면 실업급여 사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