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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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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연차로 대체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4주진단을 받아서 1주일동안 치료하고 회사에 들렀는데 일단 1주일은 연차로 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남은연차중에 3일빼고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20일정도는 유급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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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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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사용한 연차도 요양기간으로 대체가능하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즉,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연차 처리도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 처리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다음,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받아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것은 없겠고,

    산재신청하여 승인처리되면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를 신청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다면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산재법상 정당하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은 법에서 정한 휴직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에, 산재를 신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처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