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토론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으면 몇 년이 지나야 정치에 입문이 가능한가요?
경미한 벌금 전과라도 전과가 있으면 정치계에 입문이 어려울 거 같은데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과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은 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과거의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치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