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있습니다
전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자진퇴사)
계약직 주5일 2/17~3/21 (11일제외)
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으면
실급 인정이 안되나요..?
고용 24에 전화하니까 아직 처리 안되어있어서 확인 어렵다고 해서
네이버에는 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은 찍혀야 된다고 해서요..
최종 궁금한건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2/17~3/21
(대체공휴일포함 주5일 근무)
(3/11은 개인사정으로 근무 안 함)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음
30일 채워야지 실급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더라도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하라고 하여도 합산해 계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가능할 것이나 포함되지 않거나 180일까지 합산돠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