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철저한숭어
완벽히철저한숭어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있습니다

전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자진퇴사)

계약직 주5일 2/17~3/21 (11일제외)

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으면

실급 인정이 안되나요..?

고용 24에 전화하니까 아직 처리 안되어있어서 확인 어렵다고 해서

네이버에는 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은 찍혀야 된다고 해서요..

최종 궁금한건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2/17~3/21

(대체공휴일포함 주5일 근무)

(3/11은 개인사정으로 근무 안 함)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음

30일 채워야지 실급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더라도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하라고 하여도 합산해 계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가능할 것이나 포함되지 않거나 180일까지 합산돠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