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16명 4대보험 신고되어서 종사하고있는 소기업에서 정규직(근로기한의 기한이 없는 근로자)으로
2020.09.17일 이래로 3년 근무하는중 어제부로, 연봉 인상으로 인한 협상을 하다가 회사에서 1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함
Q1. 이직할때(계약기간중/종료후)에 서류나 면접에서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표면적으로 보기에 경력기술서에 4년종사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Q2. 대체휴무(야근+주말출근) 3년째 이월되서 쌓이면서 60일정도 되는데 계약기간 종료후 이 대체휴무를 60+토,일 합산해서 임금으로 받는지 or 60일만 딱 받는지(계약직 전환유무에따른 변동이 있는지)
Q3. 퇴직금은 문제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