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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지빠귀36
듬직한지빠귀3623.12.15

정규직으로 3년 3개월 근로 후 계약직 전환에 대한 불이익

상황 : 16명 4대보험 신고되어서 종사하고있는 소기업에서 정규직(근로기한의 기한이 없는 근로자)으로

2020.09.17일 이래로 3년 근무하는중 어제부로, 연봉 인상으로 인한 협상을 하다가 회사에서 1년 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함

Q1. 이직할때(계약기간중/종료후)에 서류나 면접에서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표면적으로 보기에 경력기술서에 4년종사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Q2. 대체휴무(야근+주말출근) 3년째 이월되서 쌓이면서 60일정도 되는데 계약기간 종료후 이 대체휴무를 60+토,일 합산해서 임금으로 받는지 or 60일만 딱 받는지(계약직 전환유무에따른 변동이 있는지)

Q3. 퇴직금은 문제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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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장, 야간 등 시간외근로라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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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2. 60+@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퇴직금 지급받는데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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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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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경력인정 측면에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일 합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고 연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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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때(계약기간중/종료후)에 서류나 면접에서 피해보는 사항이 없습니다.

    2.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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