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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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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지급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요청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머리 통증이 있어서 신경과 및 척추과의 병원 진찰시

MRI진찰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비급여 비용으로 80만원이 넘네요.

비급여로 지급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급여로 재산정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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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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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비급여로 산정된 부분을 급여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산재보험에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비급여치료비 개별요양급여제도라고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외에는 안됩니다.

    MRI 급여지급이 가능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 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등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뤄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에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나다.

    신경학적 검사가 선행되고 의료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고 MRI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온 후에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병원측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벼락두통 / 기침, 힘주기, 성관계 시 생기는 두통 / 소아의 반복적이고 강한 두통 / 암환자나 면역억제 상태 환자의 두통 / 중추성 어지럼증 / 조짐이 있는 편두통 또는 군발두통 등의 경우에는 질병이 가능성이 높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경우에는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급여로 변경을 해다라고 해야 합니다.

    단, 무조건 해달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소견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이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변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병원 측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이미 지불하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재산정하여 환급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급여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에 동의하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을 나중에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받는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전환되지 않으며 병원에서 별도 요청이 없으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와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 한해 급여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I 검사 비용이 비급여로 청구되었다면 보험 급여로 전환하려면 병원에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정보 확인 요청을 통하여 급여전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는 비급여로 청구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

    MRI의 경우 일정기준에 의해 급여와 비급여가 나누어지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에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검사는 비급여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급여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급여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사나 치료때 당연히 급여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의료보험공단에 민원이나 요청으로 비급여가 급여 부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