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일을 당사자합의로 달리 정했는데 이시기를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나요?
퇴직시에 금품청산일을 급여지급일인 익월 10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만일 5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6월 10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인가요? 아니면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까지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금품청산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당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 단축하는 합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 이전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퇴사후 14일 내의 기간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재직 후 퇴사 시 6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6월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