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미성년자 자녀증여시?
부모와 자식간 증여세 신고시 미성년자녀의 경우 한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부/모 두명 각각 적용이 되어 총 4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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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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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2천만원 입니다. 직계존속이므로 부모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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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즉 부모님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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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한도가 있는 데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