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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지어새88
지적인지어새8824.03.15

자녀가 카드빚을졌는시어미니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정리안된상태인데 법원에서 연락이왔어요제가 대신갚아야하나요?

자녀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고 유산상속이 이뤄지지않은 땅에 아들지분을 판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각자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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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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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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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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