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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지어새88
자녀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고 유산상속이 이뤄지지않은 땅에 아들지분을 판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각자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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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