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없애는건 직원동의가 필요없나요?
재택근무가 회사에서 없어졌습니다.. 도입이야 뭐 상관없다해도, 없앨때는 복지와 유사한 것의 축소 개념으로 직원들의 동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이 없앨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이었다면 폐지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용자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 도입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근해서 근무하므로 재택근무 폐지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도입하였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기지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실시되어 욌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근거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재택근무만을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재택근무로 특정을
하였다면 근무장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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