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기간 수정가능한가요?
한 회사에 인턴기간이 1~3월 이며, 4월 정규직 전환 후23년 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기간이 4 ~ 12월로 되어있고
급여 총액은 1 ~ 12월 소득이 전부 다 들어가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을 1 ~ 12개월로 수정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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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을 수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12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1~12월로 표기가 되어야
정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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