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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카구10
훤칠한카구1023.09.01

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숙박업소입니다.

청소팀 당직근무자팀 있어요.


저희는 카운터.객실판매.주차관리 업무를 합니다.

당직근무자는 성과금이 따로 존재합니다.


4000만원 이상 매출달성시 당직근무자 20만원지급

4500만원 이상 매출달성시 당직근무자 30만원지급

5000만원 이상 매출달성시 당직근무자 40만원지급

당직근무자는 두명이고 두명다 성과금을 받습니다.

고정적으로 월 중순에 월급날 아닌날 고정적으로 계좌와 문자로 인센티브 명시하고 들어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닌 쉽고 14개월일하고 12개월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총 13개월 지급받아야하지만 마지막달 1달은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따로계약서에 명시된건 아닙니다.

당직근무자 관행으로 이어져내려왔던거구요.


사장님께서 상여금 언제 지급하는지

어떤조건으로 달성하는지 문자로 설명해주셔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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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성과급은 설령 지급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고 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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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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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성과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치겡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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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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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개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짙은 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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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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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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