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소송으로 환자들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영역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증챙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