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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퇴거해줄수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원래 2월 23일까지 계약입니다 (암묵적갱신으로 살다가 퇴거요청하고 2월말 이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일까지 방을 빼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3일~ 2/2까지의 월세는 월세 나눠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여쭤봤는데 문자는 잘 안보시는분이라 내일 다시 전화드리기전에 여기에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되는데 "월임대료 x 12개월 / 365일 x 거주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에 따라서 30일과 31일이 있기에 1년치 월세를 일로 환산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실제 거주한 일자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합의하에 일찍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 남은기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약속된 2월 2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해당일자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시면되고 혹시 선납의경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만기 전에 퇴실시 월세의 경우 마지막 월세는 실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불합니다.

    계산은 보통 월세/30x산날을 하거나

    월세 x 12 /365 x 산날을 해서 계산합니다.

    후자가 더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사는날까지 내면 됩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나가는날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내고 되고 따로따로 내도 됩니다.

    보통 한 번에 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달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거주한 만큼 지급을 하고 선 지급 했다면 차액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x 12 / 365 하게 되면 하루 거주비 입니다. 하루 거주비에서 거주한 만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