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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표범20722.11.05

상속세를 아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준비할수있는 방법으로

상속세는 세율이 엄청난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속세를 줄이기위해서 미리조치할수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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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그 이상이 있으실 경우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 크게 사전 절세방법은 실익이 없어보이며, 상속으로 받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전 증여시 지금 당장의 취득세 등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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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많아 일시에 상속되는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하는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미리 재산을 사전증여해야합니다.

    상속인의경우 상속일전 10년 상속인외의자의경우 5년전에 사전증여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기때문에

    자녀와 손자들에게 최저세율이 적용되게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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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여도 상속가액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므로 10년이상 여유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증여한도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은 계속해서 시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증여나 상속이 유리한지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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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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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직계존속께서 위독하시거나 하면 지금 조치할수있는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건강하시다면 최소한 금융자산은 미리 조금씩 자녀에게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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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로 되어 있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 및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또는 손자녀 등에게 부동산의

    사전 증여, 부동산 매각자금의 사전증여, 금융자산 확보를 통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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