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저는 아파트경비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모님의별세로 피치못하게 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하는지요.가능하면 몆칠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및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빙모상 등 각종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