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예정일까지 출근하시다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예고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나 증거 차원에서는 서면을 요구하시거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