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기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아버지와 3형제에게 나누어 지는데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몰아주는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아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분할상속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며,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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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 상속인으로 공동명의 등기는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을 하여야 하지만 관리 처분 등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세분이 분할 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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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자녀인 3형제에게 있는데,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3/7, 3형제는 각 2/7의 비율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