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연금정책중에 부양가족 연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란 연급을 받는 수급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 없이 정액이 지급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5,02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경우 그 유족들인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등의 교직원들의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교직원이나 군인들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외 산재보험 유족급여등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연금제도에는 유족연금제도형태로 국내에서는 갖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는 부양가족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으로는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어야합니다.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 두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조건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나이제한 없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그이상),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이준이며 변동가능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부양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닏.
1988년부터 운영하였으며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수급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3세 이상의 부모,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수급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