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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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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

제가 만약 어머니께 노후대비 자금으로 5억을 계죄이체하면, 증여세는 얼마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계좌이체하기전에 증여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닝션 기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5억을 현금으로 인출한뒤에 집에 놔뒀는데, 어머니가 그돈에 일부로 1~2만원 갖고가서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드신다거나, 친척들과 저녁식사 후 현금계산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면서, 몇년에 걸쳐 현금 5억을 사용했다면 이 또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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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2. 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3.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님의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는 자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용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자금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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