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기본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
원래 뷰티매니저쪽에 오래근무해서
주5일근무 8시간근무
해당월에 토요일 일요일갯수 국공일휴무만큼 평일에쉬는게 제가 쭉다닌 직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쪽말고
사무쪽 관련 면접을봤는데
초보급여가 210 세전이고
평일주말 풀로근무하고
월에 휴무가 6일이랍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출근 4시퇴근
주말 8시30출근 12시또는1시랍니다
이렇게 근무를하게되면
제가최저시급을받고일을하는건지
아무리 처음 사무라지만
월에6일 휴무가 맞는지;;궁굼해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주휴일과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수가 다른데 월 휴무일이 고정된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월 6일 휴무에 월급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5일 근무제라면 최저시급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일 및 주말 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