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