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에 월 7~8만원씩 넣어도 세금문제없나요?
자녀통장에 월 7~8만원씩 넣어도 세금문제없나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월 7~8만원씩 소액으로 넣어주는 것도 5천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해당 자금이 자녀의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나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예적금을 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또는 현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수시로 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부모가 입금을 하는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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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저축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쓴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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