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예적금을 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또는 현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수시로 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부모가 입금을 하는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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