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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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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5시간이라고 썼지만

스케줄에따라 시간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계산을 5시간으로 해야하는데

추가로일한시간이많음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매알 매주시간이다른데 이럴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의미가있나요? 바꾸려고해도 시간이달라 시간을 정하기도 애매한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하면되나요?

1주총시간/40x8x시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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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며

    스케줄 근무라면 결국 법정근로시간 이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시간 등을 바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평균하여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바뀌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닌 사용자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