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은 월-금 09:00-18:00으로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실제 근무가
월 18:00 - 화 09:00
수18:00 - 목 09:00
금18:00 - 토 09:00
일 09:00- 월 09:00
화 18:00 -수 09:00
목 18:00 - 금 09:00
으로 근무하고있을때
일요일에 대한 출근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를 서다가 인원부족으로 해당시간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못하고있어 휴게시간 및 주휴일 등을 논의가 안된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시간과 주휴일에 근로을 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