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3일전 대량 폭설로 단지내 많은 눈이 쌓이고 외부로 나가는 내리막 코스에서 제설작업이 잘 이뤄지질 않아서 차량 제동이 먹히질 않아서 앞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박지 않길 위해 벽면으로 충돌을 조작했습니다. 결국은 벽에 받고도 계속 미끄러져서 옆면으로 앞 차량도 건들게 되었구요. 이 경우 아파트 보험으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앞차는 내리막 중간에서 경비원이 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 차량들도 없었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과실이 입증되어야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관리과실이 있는지는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기에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내용, 도로상황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해서 해당 사고에서 관리소 측의 제설 작업을 미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막고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떠한 안내 표시판이 있었는지 경비원이 막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고 상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