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후 입원하게되어 취소 가능 한가요?
08/30 정지신호 대기중 뒷차량 추돌 (삼중) 사고 후
몸이 안좋아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늘 입원을 하게 됬는데
아침에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어떠냐 해서 구두로만 동의한다고 얘기했다가 취소 요청한다하니 구두로 했으니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합의도 합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합의금이 입금 되지 전이라면 입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합의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상급자와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답변 드리기에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통화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을 말씀드리면서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경우에
합의시점에서 예견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에 대한 취소는 안됩니다.
다만 오늘 합의를 했다면 보험회사에 합의취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방지 차원에서 합의취소를 해주는 경우도있습니다.
구두합의도 합의이며 상대방 대인 담당자들이 녹음을 하여 질문자님의 자유의지로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알지 못하였던 손해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 합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취소를 요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한테 잘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