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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신감넘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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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 후 입원하게되어 취소 가능 한가요?

08/30 정지신호 대기중 뒷차량 추돌 (삼중) 사고 후

몸이 안좋아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늘 입원을 하게 됬는데

아침에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 어떠냐 해서 구두로만 동의한다고 얘기했다가 취소 요청한다하니 구두로 했으니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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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합의도 합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합의금이 입금 되지 전이라면 입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합의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상급자와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답변 드리기에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통화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을 말씀드리면서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경우에

    합의시점에서 예견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에 대한 취소는 안됩니다.

    다만 오늘 합의를 했다면 보험회사에 합의취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방지 차원에서 합의취소를 해주는 경우도있습니다.

  • 구두합의도 합의이며 상대방 대인 담당자들이 녹음을 하여 질문자님의 자유의지로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알지 못하였던 손해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 합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취소를 요구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한테 잘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