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잠수?타 버린 친구 받아낼수있을까요
작년 2월에 일하던중 친구에게 급하데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장판(?) 아래 배관(?) 뭐가 터져서 공사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고서여
평소 알고지낸지 10년정도 그렇게 자주 보던 친구는 아니여도 자주보는 모임의 한명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사고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얘기 했지만, 집주인이 먼저 처리하면 따로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고민하다 집안일이라 급하다고 재촉하여, 당시 현금이 없어 안된다 했지만, 신용카드가 가능하다고 시간없다며 재촉하기에
신용카드 정보와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결제를 하였고, 몇달간 결제 금액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아직 반 이상이 남은 가운데 자꾸 기한이 길어지니 저도 재촉하여 자꺼 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알고보니 주변지인들에게도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으며, 도박에 빠져 돈을 빌린걸로 확인외었어요
저한테도 아마 도박때문에 빌린것인지
공사한 업체정보와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자꾸 말 돌리면서 피하더라구요
친구의 폰이 현재 정지되어 이전내용은 통화녹음이 되어있지만
이후는 카톡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여 통화녹음이 없습니다
현재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지내는지는 알수없는데
이친구를 찾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가서는 사기죄로 고소진행도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를 알려준 제가 미친놈이고 빌려준 돈도 아깝지만
못받을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차라리
저때문에 평생 힘들게 라도 하고 싶은 지경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다른 피해자들 사건도 같이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 수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당시 본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그 목적과 달리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면 차용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