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C형 퇴직금 IRP계좌에서 중도인출시 세금
회사에서 퇴직금 DC형으로 갖고있던중 IRP계좌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때 중도인출 된다고해서 인출신처믈해서 받았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때고 그대로 다른예금통장으로 입금 되었는데 세금이 16.5프로인가 공제 된다고 하던것 같던데 이건 나중에 공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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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출금통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나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추가로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퇴직연금 중도인출시 기존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았으면 그만큼 차감되고 안받았으면 전액 인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등을 위한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이 공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